노동법/해고, 권고사직 등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실무(법개정 내용 포함)

장노무사 2019. 1. 10. 14:49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 실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해고예고란 무엇인지,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등

실무상 해고예고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해고예고란?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해고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정하여 노동자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최소 30일의 여유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하,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본문]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26조 단서부분이 변경되었는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6조 단서]

  

만약, 해고예고에 관한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110조]

 

참고로,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오니 사용자분들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당 해고는 정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위 정당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1)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2)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 해고처분의 양정 등이 적정해야 합니다.

 

즉,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방법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할텐데요.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편 참고)

[노동법] - 임금체불 신고

 

 

 

5.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해고예고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35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 35조가 삭제되고,

제26조의 내용이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위헌)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개정 후(근로기준법 26조)>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유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에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6. 해고예고 Q&A

 

Q. 1주일 뒤에 폐업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A. 네.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기68207-914,2003.7.21)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혀있지 않고, 근무한지 2개월이 되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개정법 시행 이전 체결된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혀있지 않다면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2002.6.25,2002구합6309).

따라서 해고예고 적용제외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개정법 시행(2019.1.15)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인 경우

이 경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사장님께 30일 이후에 사직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Q. 29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는 "적어도 3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30일을 보장해주어야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9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