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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등 사례별 노동법 설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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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노동법/(소액)체당금'에 해당되는 글 1

  1. 2019.08.01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2019. 8. 1. 13:55 노동법/(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19.7.1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 소액체당금이란?

 

체당금 제도는 회사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해당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금액이 작은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보장 범위

 

체당금 보장범위는 최종 3개월치 임금과 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입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체당금 월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1호, 2019.7.1. 시행)

 

 

 

3.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는 제2019-31호 고시를 통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종전 4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소액체당금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2019.7.1 이후에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청구방법은 아래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3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에 대한 상한액은 700만원이며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금 700 + 퇴직금 700 = 1,4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기에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예시

 

나이 : 45세

최종 3월분 체불임금 : 1,1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 : 1,200만원

 

위 경우

 

연령별 상한액에 따라 보면

임금은 월 300만원이 한도이기에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퇴직금도 월 300만원이 한도이기에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도 있으므로

임금은 700만원까지, 퇴직금도 700만원까지 인정

다만, 총 상한액 기준에 따라 소액체당금 총 1,000만원 지급

 

 

 

5. 청구방법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2) 관할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6. 기타

 

참고로 체당금 범위를 초과한 임금채권(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관련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노동법] - 임금체불 신고

posted by 장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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