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제1탄으로 실업급여 조건/계산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번 조건과 관련해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6개월정도 일했으면 180일은 채운 것이 아닌가?'입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즉, ①실제로 출근한 날과 ②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은 날(주휴일/기타 유급휴일/휴업수당 받은 날)만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주에 며칠 출근했는지에 따라서 8개월이 될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번 조건과 관련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스스로 퇴사한 경우(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을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3.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①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②소정급여일수
①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직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퇴사일이 2019년 4월 1일이고
1월(31일간) 월급 = 3,000,000원
2월(28일간) 월급 = 3,000,000원
3월(31일간) 월급 = 3,000,000원
평균임금 = 9,000,000 / 90일 = 100,000원
②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또한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하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계속해서 예를 들어보면
[예시]
* 평균임금 = 10만원
* 연령 : 만 35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5개월(2017.11.1 ~ 2019.3.31)
이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50%를 계산하면 10만원 * 50% = 5만원이고,
5만원은 2019년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기 때문에
구직급여 1일 기준액은 2019년 하한액인 60,120원이 됩니다.
또한 만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60,120원 * 120일 = 7,214,4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참고사이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노동법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0) | 2019.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