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장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등 사례별 노동법 설명 해드립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모의계산'에 해당되는 글 2

  1. 2019.03.07 (1) 실업급여 조건, 계산방법(모의계산 포함)
  2. 2019.02.19 2019년 4대보험료율, 계산방법
2019. 3. 7. 17:17 노동법/실업급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제1탄으로 실업급여 조건/계산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번 조건과 관련해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6개월정도 일했으면 180일은 채운 것이 아닌가?'입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출근한 날과 ②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은 날(주휴일/기타 유급휴일/휴업수당 받은 날)만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주에 며칠 출근했는지에 따라서 8개월이 될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번 조건과 관련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스스로 퇴사한 경우(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을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법] - (2)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3.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직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퇴사일이 2019년 4월 1일이고

1월(31일간) 월급 = 3,000,000원

2월(28일간) 월급 = 3,000,000원

3월(31일간) 월급 = 3,000,000원

 

평균임금 = 9,000,000 / 90일 = 100,000원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또한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하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계속해서 예를 들어보면

 

[예시]

* 평균임금 = 10만원

* 연령 : 만 35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5개월(2017.11.1 ~ 2019.3.31)

 

이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50%를 계산하면 10만원 * 50% = 5만원이고,

5만원은 2019년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기 때문에

구직급여 1일 기준액은 2019년 하한액인 60,120원이 됩니다.

 

또한 만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60,120원 * 120일 = 7,214,4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참고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노동법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0) 2019.03.12
posted by 장노무사
2019. 2. 19. 13:54 노동법/4대보험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2019년 4대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등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 질병, 장애, 사망하는 경우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3. 2019년 4대보험료율

 

2019년 4대보험료율은 어떻게 될까요?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4대보험료 급여 공제방법 및 모의계산

 

그렇다면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1) 급여 항목 확인

     : 나의 월 급여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었는지 확인

(2) 비과세 항목 제외

     :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항목 제외

(3)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 과세대상급여총액 x 각 4대보험료율

 

 

위 순서대로 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본인의 급여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은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5. 나가며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4대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문의하시기 위해서는 각 공단에 본인이 직접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1355

건강보험 : 1577-1000

고용/산재보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장노무사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