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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등 사례별 노동법 설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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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4. 19. 17:48 노동법/임금, 퇴직금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벚꽃 구경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요..ㅎㅎ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금품인데요.

이러한 퇴직금을 재직중에 일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유일 때 가능한 것인지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등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중간정산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건별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건별 신청시기,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3.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금(일시금) 이외에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유형별로 중간정산 가능여부를 구분해놓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C형은 사유에 따라 가능한 것도 있는 반면에, DB형은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B형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1. 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가입자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2. 중도 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3.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기타 질문 사항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 실제 퇴직하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하단부에 보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7년 1월 1일이고, 중간정산 실시일이 2018년 1월 1일 , 실제 퇴사일이 2020년 1월 1일인 경우라면 최종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이 있나요?

A. 아니오..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처방법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를 해야 발생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5. 나가며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사정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일이 생긴다면,

위 내용들 참고하셔서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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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노무사
2019. 1. 11. 11:37 노동법/임금, 퇴직금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주휴수당에 대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의 발생기준은 무엇이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 30조를 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노사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을 보장하는 이유는 1주일에 1회 이상 휴식함으로써 계속 근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생산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주휴수당 발생기준

 

주휴수당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1)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한 이후 돌아오는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조퇴, 지각 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봅니다.

조퇴 4시간씩 2번하여 총 8시간이 된다해서 결근 1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서 조퇴시간은 무급처리)

 

 

4. 주휴수당 계산방법

 

(1)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1만원인 경우라면

개근한 1주마다 8시간 * 1만원 = 8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2) 1주 4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

만약,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동안 20시간 근무한다면

20시간 / 40시간 * 8 = 4시간

4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 사례 

 

<노동자 장놈사의 근로계약 내용>

- 입사일 : 2019년 1월 7일

- 마지막 근무일 : 2019년 1월 18일

- 소정근로일 : 월요일 ~ 금요일

- 유급휴일 : 일요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급 : 10,000원

 

위와 같은 조건에서 주휴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 개근한 경우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3일 일요일 1번만 받게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누적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하도록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18일까지 일을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20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8시간 * 시급 1만원 = 8만원이 되겠습니다.

 

 

(2) 1일 결근한 경우

1월 10일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1월 13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장노무사
2018. 9. 7. 12:46 노동법/임금, 퇴직금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내가 과연 일한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사항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쳐서 소위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외수당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통상임금의 50%만큼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통상시급의 1.5배를 받게 되겠지요. (근로기준법 56조 참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는 점은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사장님 빼고 근로자 4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50% 가산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급이 아니고 월급으로 받는데 그럼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급여명세서를 보게 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을겁니다.(고정적인 시간외수당 제외)

보통 기본급 및 직책수당일텐데요. 이런 항목을 더해서 209시간(1달 평균 유급인정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월급받는 사람의 통상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들이 많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89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인 경우라면

189+20 = 209만원

209만원 / 209시간 = 시급 10,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제외)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혹은  ②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① 1일 8시간을 넘었을 때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0,000원

 - 근로시간 : 9시 ~ 20시 (휴게시간 : 12시 ~ 13시)

 

위와 같다면,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시간(11시간 - 1시간)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 50%를 추가로 받아야겠죠.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9시~18시)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연장근로(18시~20시) : 2시간 * 10,000원 * 1.5배 = 30,000원

 

 

② 1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0,000원

- 1일 8시간씩 월~금 5일 근무(40시간 근무)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

- 토요일 8시간 근무(연장근로에 해당)

 

위와 같다면, 이 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은 40+8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50%를 추가로 받아야겠죠.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 : 40시간 * 10,000원 = 400,000원

- 연장근로 : 8시간 * 10,000원*1.5배 = 120,000원

 

 

 

4.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시간동안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0,000원

- 근로시간 : 15시 ~ 24시 (휴게시간 : 19시 ~ 20시)
 
위와 같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이 되겠죠?

해당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15시~22시) : 6시간 * 10,000원 = 60,000원

- 야간근로(22시~24시) : 2시간 * 10,000원 * 1.5배 = 30,000원

 

 

 

5.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날"(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그럼 언제가 휴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노동법에서 정해져 있는 휴일은

① 주휴일(1주에 1회 유급휴일)과

②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참고로 아직 노동법적으로 공휴일(설날, 추석, 광복절 등)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회사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럼 내가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일요일에 8시간 근로(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회사)

- 통상시급 : 10,000원

 

위와 같다면,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시급에 50%를 추가로 받아야겠죠?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0,000원 * 1.5배 = 120,000원

 

 

 

6.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모두 중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장-야간-휴일이 모두 중첩되면 25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5월 1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근무

- 근로시간 : 09시 ~ 24시 (휴게시간 : 12~13 / 18~19 총 2시간)

- 통상시급 : 10,000원

 

 

 

 

위와 같다면,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기본적으로 가산되겠죠?

또한 1일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이 되겠고요,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근로시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까지 붙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09:00~18:00 : 8시간 * 10,000원 * 1.5배 = 120,000원 (휴일가산)
② 18:00~22:00 : 3시간 * 10,000원 * 2배   =   60,000원 (휴일가산+연장가산)
③ 22:00~24:00 : 2시간 * 10,000원 * 2.5배 =   50,000원 (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가산)

 

 

 

7. 나가며

 

휴~ 여기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리스펙 보내드립니다~!!

일한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posted by 장노무사
2018. 8. 30. 16:09 노동법/임금, 퇴직금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퇴직금의 발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퇴직금 발생조건

 

 

1)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로 일했다는 가정하에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②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① 1주일에 12시간씩 3년을 근무한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1주일에 20시간씩 364일을 근무한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하였지만, 1년(365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알바를 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파악해서 

이를 합산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3. 많이 묻는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사장님이 근로자수가 5명이 안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현행 법상,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50%만 발생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로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금 발생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여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이 없나요?

   →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정사원이 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수습기간이었어도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나가며

 

퇴직금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해주시는 센스~!ㅎㅎ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를 참고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장노무사
2018. 8. 28. 17:40 노동법/임금, 퇴직금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임금미지급)이란 금품 청산의무(근로기준법 36조)나 임금의 지급의무(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로 노동을 제공을 했다면 당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으셔야겠지요?(월급, 일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그런데 이러한 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1)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2) 신고방법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방법은 두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구비되어 있는 진정서(또는 고소장)를 작성 및 제출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하셔서 진정서 작성하시면, 민원실에서 관할로 팩스 보내주니, 가까운 곳 방문하셔도 됩니다.)

②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처리기간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으며, 기한내 해결이 안되는 경우 1회 연장(25일)이 가능합니다.

 

 

4) 진정사건 조사결과 처리

 

 진정서가 접수되고 조사할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진정사건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가 나옵니다.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임금지급)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5) 신고 사건 처리절차도

 

                                                            <출처: 고용노동부>

 

 

 

 

3. 나가며

 

마무리하면,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 먼저 사용자에게 연락하셔서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합의 및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예시 및 취하서(임금체불 해결 시 진정서 취소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고까지 가지 않고 임금체불 없이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ㅎㅎ

 

 

임금체불진정서입력예시.hwp

취하서.hwp

 

 

 

 

 

4. (참고)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36조, 4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posted by 장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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