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내가 과연 일한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사항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쳐서 소위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외수당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통상임금의 50%만큼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통상시급의 1.5배를 받게 되겠지요. (근로기준법 56조 참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는 점은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사장님 빼고 근로자 4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50% 가산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급이 아니고 월급으로 받는데 그럼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급여명세서를 보게 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을겁니다.(고정적인 시간외수당 제외)
보통 기본급 및 직책수당일텐데요. 이런 항목을 더해서 209시간(1달 평균 유급인정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월급받는 사람의 통상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들이 많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89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인 경우라면
189+20 = 209만원
209만원 / 209시간 = 시급 10,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제외)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①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혹은 ②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① 1일 8시간을 넘었을 때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0,000원
- 근로시간 : 9시 ~ 20시 (휴게시간 : 12시 ~ 13시)
위와 같다면,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시간(11시간 - 1시간)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 50%를 추가로 받아야겠죠.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9시~18시)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연장근로(18시~20시) : 2시간 * 10,000원 * 1.5배 = 30,000원
② 1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0,000원
- 1일 8시간씩 월~금 5일 근무(40시간 근무)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
- 토요일 8시간 근무(연장근로에 해당)
위와 같다면, 이 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은 40+8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50%를 추가로 받아야겠죠.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 : 40시간 * 10,000원 = 400,000원
- 연장근로 : 8시간 * 10,000원*1.5배 = 120,000원
4.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시간동안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0,000원
- 근로시간 : 15시 ~ 24시 (휴게시간 : 19시 ~ 20시)
위와 같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이 되겠죠?
해당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15시~22시) : 6시간 * 10,000원 = 60,000원
- 야간근로(22시~24시) : 2시간 * 10,000원 * 1.5배 = 30,000원
5.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날"(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그럼 언제가 휴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노동법에서 정해져 있는 휴일은
① 주휴일(1주에 1회 유급휴일)과
②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참고로 아직 노동법적으로 공휴일(설날, 추석, 광복절 등)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회사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럼 내가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일요일에 8시간 근로(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회사)
- 통상시급 : 10,000원
위와 같다면,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시급에 50%를 추가로 받아야겠죠?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0,000원 * 1.5배 = 120,000원
6.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모두 중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장-야간-휴일이 모두 중첩되면 25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5월 1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근무
- 근로시간 : 09시 ~ 24시 (휴게시간 : 12~13 / 18~19 총 2시간)
- 통상시급 : 10,000원
위와 같다면,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기본적으로 가산되겠죠?
또한 1일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이 되겠고요,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근로시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까지 붙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18:00~22:00 : 3시간 * 10,000원 * 2배 = 60,000원 (휴일가산+연장가산)
③ 22:00~24:00 : 2시간 * 10,000원 * 2.5배 = 50,000원 (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가산)
7. 나가며
휴~ 여기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리스펙 보내드립니다~!!
일한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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