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52시간 상한제 및 연장근로 위반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에 몇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가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볼까요?
근로기준법 50조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53조
1.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3조를 보시면 1주동안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여러분은 1주일을 며칠로 알고 계신가요?ㅎ
당연히 7일이겠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노동부는 1주를 7일로 해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평일기본 40h + 연장근무 12h + 토요일8h + 일요일8h
이렇게 근무시켜도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해왔습니다.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1주일은 7일이라고 정의하는 웃픈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1주 52시간(40시간 + 연장12시간)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도의 적용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노동부는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처벌유예기간을 2019년 3월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300인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등은 1주 최대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연장근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월요일에 20시간, 수요일에 20시간, 금요일에 12시간 근무하면 근로시간 위반일까요??
: 주 52시간 근로했으니 연장근로 위반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연장이 12시간, 수요일도 12시간 연장, 금요일에 4시간 연장근무하게 되어 1주에 총 2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case2. 평일 12시간 넘게 연장근무한 경우 주말 근무가 가능할까요?
: 개정법 전이라면 노동부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1주를 7일로 규정한 이상, 주말을 포함한 1주동안 가능한 최대 연장근무시간은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추가 주말 근무는 불가합니다.
case3.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 임금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더라도 임금은 1.5배를 계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