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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등 사례별 노동법 설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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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글 2

  1. 2019.03.12 (2)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2. 2019.03.07 (1) 실업급여 조건, 계산방법(모의계산 포함)
2019. 3. 12. 13:28 노동법/실업급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아래 글 참고)

[노동법] - (1) 실업급여 조건, 계산방법(모의계산 포함)

 

 

오늘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근로환경/임금 문제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혹은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낮아진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지급받은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를 미달하는 경우

 

(2)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종교,성별,노조활동 등)

 

(3)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성희롱,성폭력 등)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의 사정으로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시간 측정은 실질적으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판단합니다. 즉,집에서 출발하여 직장에 도착할때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보시간, 대중교통 이용시간, 환승시간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나가며

 

오늘은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설명드린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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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조건, 계산방법(모의계산 포함)  (0) 2019.03.07
posted by 장노무사
2019. 3. 7. 17:17 노동법/실업급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제1탄으로 실업급여 조건/계산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번 조건과 관련해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6개월정도 일했으면 180일은 채운 것이 아닌가?'입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출근한 날과 ②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은 날(주휴일/기타 유급휴일/휴업수당 받은 날)만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주에 며칠 출근했는지에 따라서 8개월이 될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번 조건과 관련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스스로 퇴사한 경우(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을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법] - (2)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3.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직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퇴사일이 2019년 4월 1일이고

1월(31일간) 월급 = 3,000,000원

2월(28일간) 월급 = 3,000,000원

3월(31일간) 월급 = 3,000,000원

 

평균임금 = 9,000,000 / 90일 = 100,000원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또한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하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계속해서 예를 들어보면

 

[예시]

* 평균임금 = 10만원

* 연령 : 만 35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5개월(2017.11.1 ~ 2019.3.31)

 

이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50%를 계산하면 10만원 * 50% = 5만원이고,

5만원은 2019년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기 때문에

구직급여 1일 기준액은 2019년 하한액인 60,120원이 됩니다.

 

또한 만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60,120원 * 120일 = 7,214,4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참고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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