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주휴수당에 대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의 발생기준은 무엇이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 30조를 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노사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을 보장하는 이유는 1주일에 1회 이상 휴식함으로써 계속 근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생산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주휴수당 발생기준
주휴수당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1)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한 이후 돌아오는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조퇴, 지각 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봅니다.
조퇴 4시간씩 2번하여 총 8시간이 된다해서 결근 1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서 조퇴시간은 무급처리)
4. 주휴수당 계산방법
(1)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1만원인 경우라면
개근한 1주마다 8시간 * 1만원 = 8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2) 1주 4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
만약,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동안 20시간 근무한다면
20시간 / 40시간 * 8 = 4시간
4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 사례
<노동자 장놈사의 근로계약 내용>
- 입사일 : 2019년 1월 7일
- 마지막 근무일 : 2019년 1월 18일
- 소정근로일 : 월요일 ~ 금요일
- 유급휴일 : 일요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급 : 10,000원
위와 같은 조건에서 주휴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 개근한 경우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3일 일요일 1번만 받게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누적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하도록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18일까지 일을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20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8시간 * 시급 1만원 = 8만원이 되겠습니다.
(2) 1일 결근한 경우
1월 10일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1월 13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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