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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등 사례별 노동법 설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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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1. 31. 16:21 노동법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과연 내가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많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노동법상 근로자는 무엇이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징표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위 법규정만 보아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임금 받으려고 일하는 것 아닌가 하며 대부분이 근로자에 해당될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을텐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판례에서 구체화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12.07. 선고2004다29736)

 판단기준

판단요소

종속노동성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독립사업자성

(경제적 독립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근로대가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기타 요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위의 판례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한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번의 독립사업자성 지표들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수록

⑤번의 지표들에는 해당이 될수록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일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나가며

 

위의 내용들은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장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