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일하다보면 개인사정, 휴식 필요 등 이유로 연차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과연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휴가의 발생기준은 무엇이고,
연차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기준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노동법에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4명이 일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 간 80% 이상 출근할 것
1년 동안 근로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은 1년 365일에서 휴일 등(근로의무 없는 날)을 뺀 날을 의미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 참고하세요~!
3.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가능기간
(1)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근속년수가 2년이 쌓일 때마다 연차일수가 1일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입사일이 2018.1.1.이고 매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발생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입사 후 1년이 지난 2019.1.1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근속년수가 2년이 쌓였을 때(2021.1.1) 1일의 연차가 추가되어 16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죠.
(2)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3) 연차 사용가능기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19.1.1에 15개가 발생했다면, 해당 15개는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4. 연차수당 산정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8.1.1에 입사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가 아래 표처럼 발생한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2019.1.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19.12.31까지 5개를 사용하고 10개가 남았다면,
해당 10개의 미사용 연차는 2020.1.1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통상시급 : 10,000원
- 미사용연차일수 : 10개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위와 같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은
10,000원 * 10개 * 8시간 = 800,000원 입니다.
5. 연차 사용방법
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청구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청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 나가며
오늘은 연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니
평소에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두셔서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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