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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등 사례별 노동법 설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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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8. 1. 13:55 노동법/(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19.7.1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 소액체당금이란?

 

체당금 제도는 회사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해당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금액이 작은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보장 범위

 

체당금 보장범위는 최종 3개월치 임금과 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입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체당금 월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1호, 2019.7.1. 시행)

 

 

 

3.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는 제2019-31호 고시를 통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종전 4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소액체당금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2019.7.1 이후에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청구방법은 아래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3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에 대한 상한액은 700만원이며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금 700 + 퇴직금 700 = 1,4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기에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예시

 

나이 : 45세

최종 3월분 체불임금 : 1,1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 : 1,200만원

 

위 경우

 

연령별 상한액에 따라 보면

임금은 월 300만원이 한도이기에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퇴직금도 월 300만원이 한도이기에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도 있으므로

임금은 700만원까지, 퇴직금도 700만원까지 인정

다만, 총 상한액 기준에 따라 소액체당금 총 1,000만원 지급

 

 

 

5. 청구방법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2) 관할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6. 기타

 

참고로 체당금 범위를 초과한 임금채권(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관련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노동법] - 임금체불 신고

posted by 장노무사
2019. 7. 31. 10:32 노동법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19.7.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갑질 사례

 

직장에서의 갑질 사례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항공사 땅콩리턴 사건도 있고,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강요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는 것,

모 그룹 회장이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리는 것,

업무 중에 폭언하는 것 등 많은 피해사례들이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76조의 2)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불리한 처우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시행시기 및 도입방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9. 7. 16.(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위 내용은 취업규칙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와 발생에 따른 조치에 징계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절차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1) 폭행 및 협박 행위

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3) 사적 용무 지시

4)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나 배제

5)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6) 과도한 업무 부여

7) 원할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다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4. 판단 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우위성'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위의 우위'는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나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관계의 우위'는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어도 행위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인정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벽보고 근무)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 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이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8.4.12 선고 2017두74702)

 

 

4) 행위자의 의도가 요건인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발생 시 조치

 

1) 원칙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든 동료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실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해당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사용자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5) 조사 결과 확보 후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6) 행위자에 대한 필요 조치

 

사용자는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7)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해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출처 :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2) 

posted by 장노무사
2019. 5. 21. 20:40 노동법/노동시간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52시간 상한제 및 연장근로 위반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에 몇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가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볼까요?

근로기준법 50조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53조
1.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3조를 보시면 1주동안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여러분은 1주일을 며칠로 알고 계신가요?ㅎ


당연히 7일이겠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노동부는 1주를 7일로 해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평일기본 40h + 연장근무 12h + 토요일8h + 일요일8h

이렇게 근무시켜도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해왔습니다.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1주일은 7일이라고 정의하는 웃픈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1주 52시간(40시간 + 연장12시간)1주 최대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도의 적용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노동부는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처벌유예기간을 2019년 3월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300인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등은 1주 최대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연장근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월요일에 20시간, 수요일에 20시간, 금요일에 12시간 근무하면 근로시간 위반일까요??

 

: 주 52시간 근로했으니 연장근로 위반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연장이 12시간, 수요일도 12시간 연장, 금요일에 4시간 연장근무하게 되어 1주에 총 2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case2. 평일 12시간 넘게 연장근무한 경우 주말 근무가 가능할까요?

 

: 개정법 전이라면 노동부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1주를 7일로 규정한 이상, 주말을 포함한 1주동안 가능한 최대 연장근무시간은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추가 주말 근무는 불가합니다.

 

case3.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 임금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더라도 임금은 1.5배를 계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posted by 장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