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벚꽃 구경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요..ㅎㅎ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금품인데요.
이러한 퇴직금을 재직중에 일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유일 때 가능한 것인지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등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중간정산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건별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건별 신청시기,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3.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금(일시금) 이외에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유형별로 중간정산 가능여부를 구분해놓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C형은 사유에 따라 가능한 것도 있는 반면에, DB형은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B형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1. 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가입자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2. 중도 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3.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기타 질문 사항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 실제 퇴직하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하단부에 보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7년 1월 1일이고, 중간정산 실시일이 2018년 1월 1일 , 실제 퇴사일이 2020년 1월 1일인 경우라면 최종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이 있나요?
A. 아니오..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처방법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를 해야 발생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5. 나가며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사정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일이 생긴다면,
위 내용들 참고하셔서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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