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ㅎ 2019년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19년도 달라지는 노동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2019.1.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보다 820원이 많아졌네요.
최저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동안의 유급시간이
(8시간 * 5일 + 주휴수당8시간) * 월평균주수4.345주 = 209시간이기 때문에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일하는 경우에 위 최저월급보다 적게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노사 모두 참고해야겠지요?
3.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2018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개월 간 기존 600만원 → 개선 750만원)
참고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쨰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1월 1일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4.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첫 3개월과 이후 9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차이가 있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는 17년 9월에 인상되어 시행 중이죠.
(통상임금의 40 → 80%, 상한 100 → 150만원, 하한 50 → 70만원)
이번 개정된 부분은 첫 3개월 이후의 9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입니다.
기존까진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 잘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5.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90일간 480만원),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90일간 540만원).
또한,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6. 나가며
2019년도 달라지는 노동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도 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텐데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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