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장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등 사례별 노동법 설명 해드립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1. 1. 20:23 노동법

(출처:기획재정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ㅎ 2019년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19년도 달라지는 노동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2019.1.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보다 820원이 많아졌네요.

 

최저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동안의 유급시간이

(8시간 * 5일 + 주휴수당8시간) * 월평균주수4.345주 = 209시간이기 때문에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일하는 경우에 위 최저월급보다 적게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노사 모두 참고해야겠지요?

 

 

 

3.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2018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개월 간 기존 600만원 → 개선 750만원)

 

참고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쨰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1월 1일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4.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첫 3개월과 이후 9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차이가 있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는 17년 9월에 인상되어 시행 중이죠.

(통상임금의 40 → 80%, 상한 100 → 150만원, 하한 50 → 70만원)

 

이번 개정된 부분은 첫 3개월 이후의 9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입니다.

기존까진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 잘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5.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90일간 480만원),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90일간 540만원).


또한,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6. 나가며

 

2019년도 달라지는 노동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도 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텐데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osted by 장노무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일하다보면 개인사정, 휴식 필요 등 이유로 연차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과연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휴가의 발생기준은 무엇이고,

연차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기준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노동법에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4명이 일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 간 80% 이상 출근할 것

 

1년 동안 근로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은 1년 365일에서 휴일 등(근로의무 없는 날)을 뺀 날을 의미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 참고하세요~!

 

 

 

3.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가능기간

 

(1)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근속년수가 2년이 쌓일 때마다 연차일수가 1일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입사일이 2018.1.1.이고 매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발생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입사 후 1년이 지난 2019.1.1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근속년수가 2년이 쌓였을 때(2021.1.1) 1일의 연차가 추가되어 16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죠.

 

  

(2)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3) 연차 사용가능기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19.1.1에 15개가 발생했다면, 해당 15개는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4. 연차수당 산정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8.1.1에 입사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가 아래 표처럼 발생한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2019.1.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19.12.31까지 5개를 사용하고 10개가 남았다면,

해당 10개의 미사용 연차는 2020.1.1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통상시급 : 10,000원

- 미사용연차일수 : 10개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위와 같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은

10,000원 * 10개 * 8시간 = 800,000원 입니다.

 

 

 

5. 연차 사용방법

 

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청구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청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 나가며

 

오늘은 연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니

평소에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두셔서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장노무사
2018. 9. 7. 12:46 노동법/임금, 퇴직금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내가 과연 일한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사항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쳐서 소위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외수당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통상임금의 50%만큼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통상시급의 1.5배를 받게 되겠지요. (근로기준법 56조 참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는 점은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사장님 빼고 근로자 4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50% 가산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급이 아니고 월급으로 받는데 그럼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급여명세서를 보게 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을겁니다.(고정적인 시간외수당 제외)

보통 기본급 및 직책수당일텐데요. 이런 항목을 더해서 209시간(1달 평균 유급인정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월급받는 사람의 통상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들이 많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89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인 경우라면

189+20 = 209만원

209만원 / 209시간 = 시급 10,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제외)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혹은  ②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① 1일 8시간을 넘었을 때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0,000원

 - 근로시간 : 9시 ~ 20시 (휴게시간 : 12시 ~ 13시)

 

위와 같다면,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시간(11시간 - 1시간)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 50%를 추가로 받아야겠죠.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9시~18시)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연장근로(18시~20시) : 2시간 * 10,000원 * 1.5배 = 30,000원

 

 

② 1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0,000원

- 1일 8시간씩 월~금 5일 근무(40시간 근무)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

- 토요일 8시간 근무(연장근로에 해당)

 

위와 같다면, 이 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은 40+8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50%를 추가로 받아야겠죠.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 : 40시간 * 10,000원 = 400,000원

- 연장근로 : 8시간 * 10,000원*1.5배 = 120,000원

 

 

 

4.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시간동안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0,000원

- 근로시간 : 15시 ~ 24시 (휴게시간 : 19시 ~ 20시)
 
위와 같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이 되겠죠?

해당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15시~22시) : 6시간 * 10,000원 = 60,000원

- 야간근로(22시~24시) : 2시간 * 10,000원 * 1.5배 = 30,000원

 

 

 

5.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날"(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그럼 언제가 휴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노동법에서 정해져 있는 휴일은

① 주휴일(1주에 1회 유급휴일)과

②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참고로 아직 노동법적으로 공휴일(설날, 추석, 광복절 등)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회사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럼 내가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일요일에 8시간 근로(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회사)

- 통상시급 : 10,000원

 

위와 같다면,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시급에 50%를 추가로 받아야겠죠?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0,000원 * 1.5배 = 120,000원

 

 

 

6.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모두 중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장-야간-휴일이 모두 중첩되면 25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5월 1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근무

- 근로시간 : 09시 ~ 24시 (휴게시간 : 12~13 / 18~19 총 2시간)

- 통상시급 : 10,000원

 

 

 

 

위와 같다면,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기본적으로 가산되겠죠?

또한 1일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이 되겠고요,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근로시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까지 붙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09:00~18:00 : 8시간 * 10,000원 * 1.5배 = 120,000원 (휴일가산)
② 18:00~22:00 : 3시간 * 10,000원 * 2배   =   60,000원 (휴일가산+연장가산)
③ 22:00~24:00 : 2시간 * 10,000원 * 2.5배 =   50,000원 (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가산)

 

 

 

7. 나가며

 

휴~ 여기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리스펙 보내드립니다~!!

일한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posted by 장노무사
prev 1 2 3 4 5 6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