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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등 사례별 노동법 설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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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8. 8. 30. 16:09 노동법/임금, 퇴직금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퇴직금의 발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퇴직금 발생조건

 

 

1)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로 일했다는 가정하에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②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① 1주일에 12시간씩 3년을 근무한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1주일에 20시간씩 364일을 근무한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하였지만, 1년(365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알바를 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파악해서 

이를 합산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3. 많이 묻는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사장님이 근로자수가 5명이 안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현행 법상,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50%만 발생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로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금 발생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여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이 없나요?

   →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정사원이 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수습기간이었어도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나가며

 

퇴직금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해주시는 센스~!ㅎㅎ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를 참고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장노무사
2018. 8. 28. 17:40 노동법/임금, 퇴직금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임금미지급)이란 금품 청산의무(근로기준법 36조)나 임금의 지급의무(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로 노동을 제공을 했다면 당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으셔야겠지요?(월급, 일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그런데 이러한 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1)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2) 신고방법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방법은 두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구비되어 있는 진정서(또는 고소장)를 작성 및 제출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하셔서 진정서 작성하시면, 민원실에서 관할로 팩스 보내주니, 가까운 곳 방문하셔도 됩니다.)

②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처리기간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으며, 기한내 해결이 안되는 경우 1회 연장(25일)이 가능합니다.

 

 

4) 진정사건 조사결과 처리

 

 진정서가 접수되고 조사할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진정사건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가 나옵니다.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임금지급)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5) 신고 사건 처리절차도

 

                                                            <출처: 고용노동부>

 

 

 

 

3. 나가며

 

마무리하면,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 먼저 사용자에게 연락하셔서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합의 및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예시 및 취하서(임금체불 해결 시 진정서 취소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고까지 가지 않고 임금체불 없이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ㅎㅎ

 

 

임금체불진정서입력예시.hwp

취하서.hwp

 

 

 

 

 

4. (참고)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36조, 4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posted by 장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