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퇴직금의 발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퇴직금 발생조건
1)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로 일했다는 가정하에
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②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① 1주일에 12시간씩 3년을 근무한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1주일에 20시간씩 364일을 근무한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하였지만, 1년(365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알바를 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파악해서
이를 합산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3. 많이 묻는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사장님이 근로자수가 5명이 안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현행 법상,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50%만 발생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로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금 발생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여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이 없나요?
→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정사원이 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수습기간이었어도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나가며
퇴직금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해주시는 센스~!ㅎㅎ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를 참고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법 > 임금,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구비서류(퇴직연금 유형별 가능여부 포함) (0) | 2019.04.19 |
---|---|
주휴수당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0) | 2019.01.11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지급기준 (2) | 2018.09.07 |
임금체불 신고 (0) | 2018.08.28 |